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변경 내용!
(달라지는 것들 정리)
INTRO
안녕하세요. 민짱 스토리입니다.
2025년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관련된 육아지원 제도 변경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글을 다룹니다.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다함께 알아보시죠!
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
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중 급여를 100%지원해야합니다.
- 기존 : 월 150만 원 *급여의 일부 회사 복귀 후 지급 (사후지급금)
- 변경 : 1~3개월(월 250만 원) / 4~6개월(월 200만 원) 7개월 이상(월 160만 원) * 사후지급금폐지로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
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
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별도로 신청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출산 후 1년 6개월(18개월) 안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
- 기존 :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별도 신청
- 변경 :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신청으로 한번에 가능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
2025년부터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, 지급되는 급여액이 증가됩니다.
기존 :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 원
변경 :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원으로 인상
대체인력 지원금 확대
2025년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가 됩니다.
- 기존 :출산전후휴가,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80만 원
- 변경 :육아기근로시간단축,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에 대해 월 120만 원 지급됩니다.
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
- 기존 : 육아기에 대해서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월 20만 원 지급
- 변경 :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월 20만 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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